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인(로드 오브 히어로즈) (문단 편집) ==== 운용 ==== * '''장점''' 반격이 가능한 워리어가 1스 보호막을 가진다는 건, 생존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이다. 체력을 완전히 버리고 3개의 공격장비에 1개의 방어장비를 세팅하면 3공의 공격력과 1방2체 수준의 생존력을 보유한다는 놀라운 창조경제가 가능하다는 것. 그 생존력이 바탕이 되기에, 2스의 광역도발을 아주 효율적으로 받아넘길 수 있다. 잦은 반격으로 인한 데미지 누적은 덤.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급격하게 보충이 가능한 광역흡혈의 3스까지. * '''단점''' 이 모든 계산을 무위로 돌리는 불가사의한 약함. 이론적인 모든 강점을 완벽하게 무효화한다. 모든 스킬의 모든 계수가 너무나 낮아서, 선턴을 잡아 광역도발을 시전함으로서 적의 턴을 꼬아버리는 것 말고는 파티원으로서 그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 스킬 셋 중에 둘이 공격기반 생존기인데 정작 그 공격을 제대로 반영을 안해주는지라, 공격력을 챙겨준 상태에서 광역도발 걸었는데 무적 안 걸려 있으면 그냥 죽는다. 사실, 부옵션 좋은 걸로 달린 훌륭한 장비가 아니고서야 굳이 도발 쓸 것도 없이 평타에 치명타만 떠도 그냥 갑자기 급사한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봤자 3성 클리어로 인정이 안 될 뿐 뭐 파티의 전력이 감소되는 느낌은 전혀 안 든다. ---- 로오히 역사를 통틀어 최약체. 정말 답이 없다. 무슨 짓을 해도 강하게 만들 수 없다. 평범하게, 또는 특색있게조차도 불가능하다. 스탯과 직업과 스킬이 전부 따로 놀아 모든 게 망한 케이스의 대표로 꼽히는 빛요한은, 이 녀석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선녀로 변모한다.[* 이쪽은 노력하면 종잇장 딜러나 평타도발탱커, 체인궁 셔틀, 광역공깎 디버퍼 등 한쪽으로 특화시켜서 ~~굳이~~ 쓸 수는 있다. 물론, 뭘 고르든 캐릭터의 포텐셜 중 반 정도는 내다버려야 하는지라 1인분 하게 만들기가 보통 어렵지 않다.] 비슷한 처지이던 물 슈나이더는 일단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라 딜을 끌어올리면 최소한 물나인보다는 한참 낫고, 아티팩트로 파티 전체에 흡혈, 또는 치피증가라는 귀한 버프를 부여하기에 가끔 재미삼아 써먹을 여지도 생겼다. 물나인은 이토록 처참한 스탯과 스킬을 들고도, 출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언젠가 출시될 아티팩트가 기적처럼 이놈을 살려낼 것을 기대해 보자.[* 슬프게도, 설령 그리된다 해도 좋은 기사가 될 확률은 매우 낮다. 아티팩트가 아군 전체에 면역이나 무적을 부여하는 등 전에 없는 사기 특성을 달고 나온대도 물요한이나 불바네사 등의 대체제가 존재하는 이상 여전히, 애정을 가진 로드들이 써먹을 구석을 간신히 마련해준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클겜에게 외면받는 캐릭터는 물나인 이외에도 풀린, 풀미하일, 풀자이라, 불즈라한, 불메이링, 물샬롯, 풀프라우 등이 있다만 이들조차 물나인과는 아예 격이 다르다. 제 역할을 못해내는 녀석들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잘하는 녀석에게 밀리거나[* 풀자이라(속비딜은 한방한방이 약해지는만큼 방무딜이 필수다. 즉, 스트라이커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아웃.), 불즈라한(도발 잘 쓰는 가디언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따지기도 버겁다. 속성만 다른 풀즈라한도 얘보다 압도적.), 물샬롯(아군 전체 디버프 해제는 아직도 가능한 영웅이 둘밖에 없다. 하필 비교대상이 최악의 적폐 물조슈아라 그렇지...)] 메타에 안 맞거나[* 풀미하일(광역딜이든 극딜이든 적을 확실히 잘라주거나 디버프를 제대로 걸어야 하는데 디벞/딜 하이브리드형이라 둘 다 약하다), 풀린(핵심인 1스가 구조적으로 망가짐+각 분야 모두 상위호환 존재)] 용도 자체가 초반용[* 불메이링(아예 생존력을 포기한 공격형 세팅으로 약한 스테이지를 쓸어대며 저레벨 기사들을 성장시키는 버스기사로 쓰인다. 그 분야에서는 대단히 강력하다.)]인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